가. 지원대상: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나. 지원금액: 금122,400,000원(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) 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다. 지원항목: 비급여 진료비 라. 신청기간: 2024. 11. 8.(금)까지
? 1차 심사 기간: 2024. 11. 15.(금) ~ 2024. 11. 26.(화)
?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(2차 심사): 2024. 11. 29.(금) 예정
마. 신청방법: 학교로 필요서류 제출 바. 지원결과 안내 및 지원급 지급 : 대상 학교, 학부모 공문 발송 및 SMS 통보 사. 지급방법 : 대상 학생 또는 학생 보호자 계좌 입금
[ 치료비 신청 방법 및 서류 ]
학부모 → 학교 | 학교 → 교육지원청 보건담당(공문) | 학교 → 교육지원청 보건담당 (우편, 인편 등) | 1. 지원 신청서 2.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3. 진단서 ※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 4.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(2개 서류 모두 제출) ※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 5.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6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7.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. 그 외 필요서류(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) | 1. 지원신청서 2. 난치병 학생 지원 서식 (엑셀-붙임서식3) | 1. 지원 신청서 2.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3. 진단서 ※ 최종 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 4.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(2개 서류 모두 제출) ※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 하여야 함 5. 통장 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6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7.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. 그 외 필요서류(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) |
붙임 1.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2.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