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및 대리접수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원서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유선으로 연락하신 후 학교를 방문하시면 대기하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(주의) 1층 행정실에서 졸업증명서 1부 발급받으신 후, 4층 3학년 교무실에서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원서 교부/접수/변경 기간: 8/22(목) ~ 9/6(금), 일과 중(09:00 ~ 16:30) 토/공휴일 제외 (참고) 개인사정으로 해당 시간에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, 사전에 유선으로 담당자(070-4639-2866)와 연락 요함.
2. 원서 접수 장소: 4층 3학년 교무실
3. 제출 서류 및 준비물 - 응시원서 1통(원서 교부처에 비치) - 여권용규격 사진 2매(응시원서 부착용) ※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 여권사진규정 참조 -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(원서 접수 시 납부) - 신분증(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) - 기타 서류(해당자만 제출) ※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- 졸업증명서 원본 1통 - 주민등록초본(주소 확인용) 1통 -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(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)을 86단위(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)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 서 1통(단, 재학(출신)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) ※ 검정고시 합격자: 합격증(합격증명서) 1통, 주민등록초본(주소 확인용) 1통 ※ 기타학력인정자, 장애인, 입원 중인 환자, 수형자 등: 관련 증빙서류 제출 |
4. 제출 방법 -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-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- 수형자, 군복무자, 입원 중인 환자,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(해외 여행자는 제외), 장애인(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)에 한하여 수험생의 가족 등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(1) 증빙서류: 수감확인서, 군복무증명서, 입원확인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등 (2)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|
-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·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여부 결정 -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. -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 -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(가로 3.5cm×세로 4.5cm)으로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는 3.2cm~3.6cm이어야 함. (1)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. (2)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 (3)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. (4)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 여권사진규정 참조 |
5. 응시수수료: 현금만 가능(카드 결재 불가) 가. 응시수수료 납부 1)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. 선택 영역 수 | 4개 영역 이하 | 5개 영역 | 6개 영역 | 응시수수료(원) | 37,000 | 42,000 | 47,000 |
2)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구 분 | 납부처 | 납부 방법 | 재학생 | 재학 중인 학교 |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(가상계좌) | 졸업생 등 | 출신 학교 |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(현금만 가능) | 시험지구 |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(신용카드, 가상계좌 등) | ※ 세종, 경기도 용인 시험지구의 경우,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를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 나. 응시수수료 면제 1) 대상자 -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 여 및 생계급여조건부,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), ②법정차상위계층(장애인연금,장애수당 자활근로,차상위본인부담경감,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),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2) 신청방법 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-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,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. ② 졸업생, 검정고시합격자, 기타학력인정자,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-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. ③ 신청장소 및 기간: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④ 제출서류 -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㉮졸업생, 검정고시합격자, 기타학력인정자와 ㉯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 분 | 제출 서류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법정차상위계층 |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
※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4. 7. 23. 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함. -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: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(기초생활보장, 한부모가족 등)이 반영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. 연중(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)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. ① 관할 보장기관(행정관청)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(기초생활보장, 한부모가족 등)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. ② 추후 보장기관(행정관청)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'NEIS'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 | - 상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. 다. 응시수수료 환불 1) 대상자: ①천재지변, ②질병, ③수시모집 최종합격, ④군입대,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) 환불신청 기간: 2024. 11. 18.(월)~11. 22.(금) 09:00~17:00 ※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 첨부 3) 환불신청 장소: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) 환불액: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% 5) 환불신청 제출서류: 환불신청서(접수처에 비치) 및 증빙서류 각 1부 ※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※ 증빙서류: 진단서, 합격증명서, 군복무확인서 등 6) 환불시기 및 방법: 2024. 12. 13.(금)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※ 신청계좌: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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