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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급식 및 보건급식의견수렴
Q1) 석식 신청시 일별 또는 횟수로 신청가능 합니까?
(학원에 가는 날만 석식 하고 싶습니다)
A) 안됩니다
"석식"은
"중식"과 달리 정부의 운영비와 인건비지원 없이 학부모부담비로만 운영됩니다.
1개월전 석식인원수 파악- 석식인원 급식비 예산산출- 식단작성-식재료 거래실례가격 반영-식재료 입찰공고 절차를 거칩니다.
1개월전에 계획한 학부모부담비로만 운영하는 "석식"이라 개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시 석식비 집행(식품비.운영비.인건비)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.
신청한 이후는 개별의 사유로 변경취소 불가함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.